2018년 4월 1일 일요일

[보험 Q&A] 직장인보험 / 자동차사고 합의금 문의



















직장인보험
자동차사고 합의금 문의
61살실비보험가입순위
현재,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이번에 차사고가
제 과실 100으로 났습니다.현재 10일째 입원 중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는 것이 적정선인가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휴업손해비와 통원치료비 10만원를 제시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합의금이 100만원일 경우와 200만원
이상일 경우 내년도 보험료 할증에 차이가 있나요?또한,상대차량
운전자는 입원했다가 통원치료받기로 합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때 제 합의금과 상대차량 합의금을 합해서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할증에 되나요?아니면 각 각 계산되어 할증이 되나요?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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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4-02-0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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